“국제회계 기준 지켰을 뿐”···금감원 의견에 반박
2일 심병화 삼성바이오 상무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절대로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는 없었다”라고 단언했다.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이미 2016년 상장 과정에서 금감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를 받았고, 빅4 회계법인 중 3곳(삼일·삼정·안진)으로부터도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또 상장과정에서는 주관사였던 글로벌 증권사 5곳(골드만삭스·씨티글로벌마켓증권·JP모건·크레디트스위스 등)도 국제 기준에서 문제 없다고 봤고, 금감원도 상장을 승인했던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회계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특별감리의 최대 쟁점은 신약개발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보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회계 처리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대상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가격 보다 큰 상태’에 해당하게 돼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삼성바이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바이오젠은 지난 4월 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조만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콜옵션은 오는 6월말이 만기로 알려져 있다.
또 그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대규모 순이익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5년 말, 2016년 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관련 문제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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