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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파장]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등록 2018.05.02 13:52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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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분식회계 ‘회계사기’로 통보해 상폐위기 불거져일단 제무재표 수정으로 인한 거래정지 예상 돼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 아냐”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결국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으면서 주식시장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했는데 최근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일단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해 온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에 대해 당국이 수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거래정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계사기(고의적 분식회계)’로 규정지으면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관련 문제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는 적자를 이어가다 코스피 상장 직전 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해 흑자전환한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 특별감리의 최대 쟁점은 신약개발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보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회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사로 회계처리 시 지분평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 2015년 삼성바이오는 순이익 기준 1조9000억원대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놓자 1조9000억원대 흑자 전환한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재무제표에도 수정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방식 변화로만 2조원 가까운 평가이익 상승효과를 봤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바바이오의 재무제표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져, 최악의 경우 거래제한 조치 가능성도 나올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아예 ‘고의성’이 엿보이는 ‘분식회계’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밈)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은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계사기(고의적 분식회계)’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행위에 내리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이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회사 검찰 고발 조치도 잇따를 수 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는 당시 금감원 및 회계법인, 증권사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 회계처리였던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이미 2016년 상장 과정에서 금감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를 받았고, 빅4 회계법인 중 3곳(삼일·삼정·안진)으로부터도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또 상장과정에서는 주관사였던 글로벌 증권사 5곳(골드만삭스·씨티글로벌마켓증권·JP모건·크레디트스위스 등)도 국제 기준에서 문제 없다고 봤고, 금감원도 상장을 승인했던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회계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긴급 간담회를 열며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절대로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는 없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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