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고등학생 1014명(여 814명, 남 200명)중 40.9%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27.7%는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직접 당했다고 했다. 학생들이 당한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성희롱(2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적 성희롱(9.9%), 시각적 성희롱(5.8%), 강제적 성희롱(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여고생 814명, 남고생 2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체적 성희롱은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10.9%, 이하 복수응답)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8.2%) △어깨,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7.7%) 등이 있었다. 언어적 성희롱은 '수업시간에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을 언급하는 행위'(5.7%)가 높았고, 시각적 성희롱은 '슬금슬금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3.8%) 경험률이 높았다.
이 가운데 성희롱을 당한 37.9%는 대응 방법으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답했다.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는 답도 19.8%에 달해 10명 중 6명 가량이 교사의 성희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26%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를 꼽았다. 이외에도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21.6%),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15.5%)가 뒤를 이었다. 교사의 성희롱 이유로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과 격 없이 지내기 위해서'(25.9%), '내게 관심이 있거나 나를 예뻐해서'(12.3%) 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초등학교(17.8%)와 중학교(17.5%) 시절에도 교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위계적 성희롱을 겪고 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교단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4년 44건 △2015년 97건 △2016년 135건으로 2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258명의 교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하연 서울경찰청 젠더폭력예방전문강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학교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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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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