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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무관용 원칙 적용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무관용 원칙 적용

등록 2018.05.08 16:57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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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8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련자는 징계 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포함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 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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