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금감원, 회계법인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금감원, 회계법인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등록 2018.05.13 12:00

정혜인

  기자

공유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 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실태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법상 SPC는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할 수 없는데도 최근 일부 회계법인이 상법상 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한 A프로젝트제일차(SPC)의 업무수탁자인 B은행은 이 SPC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업무(이하 기장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이 SPC의 외부감사인인 C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C회계법인은 기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해 외감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체점검 대상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이다. 이들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상법상 SPC의 회계감사와 기장용역 제공 현황, 사원과 소속공인회계싸의 상법상 유동화회사 임원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외부감사 관련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