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 기간 종료일은 11월14일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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