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미환급금은 4천429건, 4억1천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급 발생 원인은 대부분 국세 경정에 의해 지방소득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와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이다. 구는 주소 등 추적을 통한 환급시스템 운영으로 구민 등에게 과납된 세금을 돌려 줄 계획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구민은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02-2155-6618),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중인 `문자한통으로 환급 OK`시스템은 신청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02-3489-3660`번으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기만 하면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리 대상의 약 49.5%에 달하는 1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부자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면 환급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회신하거나 서초구 세무관리과(02-2155-7373,7374)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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