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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 1차 회의 시작···차기 회의부터 대심제 실시키로

‘삼성바이오 감리위’ 1차 회의 시작···차기 회의부터 대심제 실시키로

등록 2018.05.17 15:23

수정 2018.05.17 15:52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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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논의 내용 누설 시 해촉” 엄포소위원회 활용 여부, 의견 경청 후 결정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징계안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감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징계안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감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재 심의의 첫 번째 관문은 감리위원회 첫 회의다.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친동생의 삼성 계열사 근무를 사유로 들어 이번 심의에서 제척된 송창영 변호사를 뺀 8명의 감리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감리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이번 심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속기록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단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의 대외 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겠다”며 논의 내용의 외부 발설을 엄금했다.

특히 “논의 내용의 대외 누설 행위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9조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대외 누설 발각 시 책임이 있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리위는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감리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 규모가 워낙 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회의에서부터 대심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특정 위원을 지정해 사안에 대한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이른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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