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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등록 2018.05.24 13:4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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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해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이며 약 29%인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꿈과 미래를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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