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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검사국, 농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농협전남검사국, 농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등록 2018.05.29 16:23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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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천대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천대영 변호사 이동법률상담센터 모습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천대영 변호사 이동법률상담센터 모습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채원봉)는 29일 서영광농협(조합장 강병원) 군남지점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동법률상담은 농협에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8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천대영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함으로서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국적취득, 개명, 혼인, 상속 등 실질적으로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원봉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축협 사업추진 관련 법률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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