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뒤 입증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자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다른 학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금감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이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로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한 뒤 검찰에 자료를 넘긴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회’와 ‘합격’ 등 메모가 적힌 인사 담당자의 수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함영주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24일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 담당자 2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만 김 회장 등의 기소 여부나 결정 시점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측은 입점 대학과 거래대학 출신을 우대한 것일뿐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함영주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는 6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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