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 제10조((외부강의 등)의 4개 중요조문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김효손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법률을 몰랐다고 해서 위반된 사항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외가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범위 내에 금액일지라도 성적평가 종료 전 지도교수 사은회의 식사 또는 선물은 가액범위 이내에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삼육보건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해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을 철저히 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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