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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등록 2018.06.11 19:0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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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한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은 5월말 기준으로 261억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1억여원에 달해 2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3,7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과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직원을 합동반으로 구성해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방치 차량 공매처분을 통해 시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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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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