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주재 하에 정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증선위원 5명과 금감원 실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금감원-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회계법인 간 쟁점별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회의는 12시간 넘게 각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했고 미처 다 듣지 못했던 금감원 측 주장은 지난 12일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청취했다. 증선위 소속 민간위원들은 지난 7일 1차 회의 후 광범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회의 때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간다.
증선위원들이 별도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재검토하고 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따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증선위가 지난 12일 임시회의를 통해 2015년 이전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쟁점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대 쟁점은 회계 처리 과정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공시 위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의 감사보고서에 바이오젠 콜옵션 관련 내용 누락의 배경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측은 2012~2013년의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을 최대한 파악해 결론의 윤곽을 정하고 오는 7월 4일에 열릴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제재 심의 결과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7월 11일 금융위 정례회의로 공이 넘어간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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