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개 손보사에 개선사항 통보삼성·메리츠, 중복계약 확인의무 위반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최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각 2건, 메리츠화재에 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는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 사항을 통지했다.
실손보험은 복수의 상품이나 특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 중복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3개 손보사는 단체 실손보험 중복계약에 대한 심사업무 과정에서 중복계약에 대한 사전조회와 중복 가입 안내에 대한 확인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단체 실손보험계약 체결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돼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 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확인서에 중복 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계약에 대한 확인, 안내 의무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보험계약 인수 심사 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했다.
삼성화재는 또 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 안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중복 가입 동의 의사 확인 방법을 동의서 징구 방식에서 위탁업체를 통한 유선 녹취 방식으로 변경해 계약 심사자가 녹취 청취 없이 위탁업체가 작성한 콜적부확인서만 확인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콜적부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유선 녹취 내용과 다른 경우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 그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업체가 송부하는 녹취 내용과 콜적부확인서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지 않아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집한 개인 실손보험 중복계약 각각 243건, 172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 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해했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인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실손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금 비례 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밖에 한화손보는 보험상품 광고심의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화손보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 준법감시파트가 다른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내부 심의 절차를 종료하고 있어 부적절한 광고가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파트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 절차를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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