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보험사·설계사 등 설명의무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예고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6일부터 보험사는 실손보험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기타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에는 실손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 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해당 기타 손해보험계약을 명시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계약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는 기타 손해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복 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다.
의무보험으로 국민 다수가 가입해 중복 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판매되는 실손형 보험(특약)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과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은 자동차보험의 특약과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사고와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벌금 관련 보험도 대상에 포함된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 한도가 규정돼 있어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 한도 증가 등 편익이 없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배상책임, 민사소송 법률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모집인)가 중복 가입 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토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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