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그룹 총수란 이유로 특혜 받아선 안돼” 입장 발표
25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사 선임 안이 논의된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신 회장도 발언을 통해 “주총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일본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절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 측의 이러한 주장이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기업 경영권 문제가 법 위에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란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이유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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