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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대출금리 오류’로 과다 청구된 1억5800만원 환급

KEB하나은행, ‘대출금리 오류’로 과다 청구된 1억5800만원 환급

등록 2018.06.26 10:4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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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 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대출금리 적용오류로 과다 청구된 1억5800만원의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약 6년5개월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받은 결과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취급한 약 690만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으로 파악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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