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서 불합리한 일부 운영사례 포착 수년간 고정값 적용···‘목표이익률’ 인상도‘상세명세서’로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유도 ‘가·감 조정금리’도 별도 구분해 공시해야
21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산금리 산정·부과와 우대금리 운용 등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부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의 은행이 모범규준의 금리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가산금리 산정방식과 운영은 원가배분정책, 경영전략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를 인상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은행간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기존 대출 약정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줬다면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와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공시와 관련해서도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차주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돕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TF에서 개별은행의 특성과 자율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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