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률 자문 구해 처벌 고심···29일 발표 면허취소 시 대량 해고 위기에 유예 가능성 커과징금 부과 시 여론 비판 직면 할 수도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현민(미국명 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달 안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끝나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그동안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됐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재직이 적발될 경우 항공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해 위법사항을 두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전문 법룰 회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처분에 대해 두달 가량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는 진에어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선 공식적인 말을 아끼고 있다.
진에어에 대한 처분으로 거론된 것은 거액의 과징금 부과나 면허취소, 일시 영업정지 처분 등의 시나리오다.
이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처벌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수위의 처벌이지만, 원칙대로라면 법을 위반했고, 면허 결격사유도 충분해 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진에어 직원들과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면허를 취소한다 해도 시행을 1~2년 유예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항이 불가능해 대규모 실직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시에는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간 대한항공과 진에어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결정내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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