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 내 진에어 처분 결정 면허취소 시 진에어 직원들 고용불안 업계 “국토부 권한 얼마나 커질지 걱정”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 진에어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적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 처분 발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단행할 경우 1900여명에 달하는 직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A직원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며 “잘못은 조현민 전 전무와 국토부 직원이 해놓고 뒷감당은 왜 직원들이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B직원은 “고용이 보장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며 “정년을 앞둔 직원이나 신입들의 경우 고용 보장 가능성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C직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직권조사가 국토부 감사인지 항공사 감사인지 구분이 안간다”라며 “위법한 경영주와 법인인 회사를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진에어 처분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면허 취소 보단 다른 방식으로 진에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해소된 상황에서 소급 적용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으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는 상황에서 진에어에만 불이익을 가할 경우 책임 회피와 함께 행정권 남용이란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항공사들은 국토부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위법 사항이 해소됐는데 소급 적용해 처분을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안그래도 국토부가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얼마나 항공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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