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연 2.0%(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재무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과 사전 검토 후 서초구청 지역경제과에 7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육성자금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원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경영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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