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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DSR 도입 준비 만전···20일까지 표준규정 개정”

금감원 “상호금융 DSR 도입 준비 만전···20일까지 표준규정 개정”

등록 2018.07.17 06: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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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상호금융업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도입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그 일환으로 표준규정 개정 후 22일까지는 전산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내규정비,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시행일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는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마무리짓고 22일까지 보완된 여신심사시스템의 전산테스트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여신담당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과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도 구축했다.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TF를 운영하며 ‘가계대출 DSR’,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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