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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강화···‘불량 금융사’ 명단 공개

금감원, 내년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강화···‘불량 금융사’ 명단 공개

등록 2018.07.16 09: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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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한편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금융회사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한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이번 평가는 지난해 자료로 이뤄지는 만큼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고령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9월 중에는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종합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낮은 회사는 종합검사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맺고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밖에 금융사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 사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에겐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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