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이 확인되면 BMW는 최대 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국토부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BMW가 결함 원인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리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BMW 520d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BMW 차량 화재는 △1월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1건 등 27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BMW측은 지난달 국토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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