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해수욕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전국 해수욕장 20곳 중 4곳에는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가 없었다.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의 경우 탈의시설이 없었다.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이 구비돼 있지 않았다.
취약자 전용 화장실의 경우는 18곳 중 14곳만 보유하고 있었다. 성범죄 등 응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은 18곳 중 13곳의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됐다.
이 밖에 샤워시설이 미설치된 곳은 조사대상 20곳 중 2곳(모두 비지정)이었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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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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