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에 따르면 금감원 명의로 발송됐다는 해당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측은 해당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또는 통장 제공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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