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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BMW 사태’ 대응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잰걸음

국회, ‘BMW 사태’ 대응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잰걸음

등록 2018.08.09 13:4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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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주장···야당도 동조지난해 제조물법에 도입됐지만, 차량에 적용 불가현행 3배에서 규모 늘릴 듯···미국은 8배 적용 중

BMW차량 주차구역 분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MW차량 주차구역 분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BMW 화재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자, 정치권에서도 해결책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현재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자는 것인데,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품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도입됐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데다 이번 사태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 결함 의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와 여아는 이번 사태에 대응책으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공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최대 배상 규모를 5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원내대표의 경우는 “미국은 피해액의 8배 이상을 배상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BMW 사태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와 배상 규모의 증가가 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지난해 제조물법을 논의하면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피해액의 12배를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여야는 3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상 규모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도 우려는 남아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외에 국회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고려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돼 서영교·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이 낸 법안이 국회서 계류 중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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