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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1보)

국토부 “‘위법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1보)

등록 2018.08.17 10: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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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을 위반하고 6년 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역임했던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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