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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