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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광주지사,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

마사회 광주지사,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

등록 2018.08.26 10:22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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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대인시장에서만 사용토록 한정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정지련 지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대인시장 상인회 문병남 회장(왼쪽 두번째)이 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 모습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정지련 지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대인시장 상인회 문병남 회장(왼쪽 두번째)이 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 모습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지사장 정지련)는 지난 25일 재래시장인 대인시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마사회 광주지사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인시장 상인회 문병남 회장, 손국찬 사무국장, 마사회 광주지사 정지련 지사장, 박상길 부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마사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물품 구입 시 대인시장에서 구매 한다. ▲명절·연말 상품권 지급 시 대인시장에서 사용한다. ▲필요 물품 구입 시 대인시장 상점을 이용한다. ▲마사회는 대인시장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 대인시장은 이를 적극 홍보 한다. 등 대인시장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매년 2대 명절에 인근 저소득 주민에게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해 1년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주민에게 나눠 주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근 대인시장 점포에서 사용되지 않고 타 점포나 지역에서 사용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자 마사회는 대인시장 상인회와 협약식을 맺고 지급된 상품권이 아에 대인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한 것이다.

정지련 지사장은 협약식 자리에서 “마사회가 인근 소외계층 주민에게 나눠준 상품권이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사용 빈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올 추석부터 상품권이 대인시장에서만 사용되도록 명시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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