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청약 조정지역 내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늘리면 서울의 모든 구와 경기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등 43개 조정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당국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주택 가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돼있다. 이를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하도록 유예 기간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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