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6℃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즉시연금 소멸시효 공방···금감원 “민원 넣어라” vs 삼성·한화 “넣지 마라”

즉시연금 소멸시효 공방···금감원 “민원 넣어라” vs 삼성·한화 “넣지 마라”

등록 2018.09.10 18:49

장기영

  기자

공유

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간 갈등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민원 자제를 당부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민원 제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7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환급(상속연금)형 즉시연금 소멸시효 관련 안내문을 통해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화생명 측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금감원에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생명은 안내문 게시 당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달 24일 회사 홈페이지에 유사한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다.

삼성생명 측은 “추가 지급액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금감원에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액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일을 기준으로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적용해 삼성생명은 2014년 11월 15일, 한화생명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산정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이 같은 안내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잇따른 분쟁조정 신청으로 민원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며 적극 독려하고 있는 금감원과 상반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일부 보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었다.

양진태 금감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사례 등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다만,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