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소송 제기한 A 씨 취하소송비용 지원 나섰던 금감원 난감동일유형 다른 가입자에 다시 소송尹 원장, 24일 현성철 사장과 만나24일부터 미지급금 71억 지급 개시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해 온 금융감독원과 윤석헌 원장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삼성생명은 기존 소송이 중단됨에 따라 다른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오는 24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 A씨는 최근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삼성생명은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겠다며 지난 13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자동 중단됐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약 15억원을 납입하고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5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의 즉시연금 가입자들과 달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대로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까지 모두 지급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다수의 민원인 가운데 A씨를 상대로 첫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자 부담을 느낀 A씨가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A씨와 같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한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가 민원을 취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대겠다며 법정공방 대리전에 나섰던 금감원은 난감해졌다. 소비자 스스로 덜 받은 연금을 포기하기로 한 만큼 소비자 보호하겠다며 꺼내든 비용 지원 카드가 퇴색됐다.
금감원은 앞서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가 분쟁조정 신청인(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도 은행도 당연히 뭔가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떼느냐의 문제인데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며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건 이해되지만 그런 건 회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고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송 지원을 통한 압박 전술에 타격을 입은 윤 원장은 오는 24일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을 직접 만난다.
윤 원장은 이날 현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이 참석하는 보험사 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즉시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71억원(2만2700건)을 이달 24일,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미지급금 전액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일부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금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이번 지급액은 60분의 1 수준이다. 당초 삼성생명이 일부 지급키로 한 미지급금은 37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미래에 발생할 미지급금이 제외되면서 금액이 줄었다.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계좌에 입금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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