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 따라 24·27일 지급별도 신청 안해도 등록계좌 입금
삼성생명은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71억원(2만2700건)을 이달 24일,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금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이번 지급액은 60분의 1 수준이다. 당초 삼성생명이 일부 지급키로 한 미지급금은 37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미래에 발생할 미지급금이 제외되면서 금액이 줄었다.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계좌에 입금한다.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액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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