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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선공···금감원과 정면충돌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선공···금감원과 정면충돌

등록 2018.08.13 14:0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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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 요구를 거부한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선공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선공을 날린 격이다. 특히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소송비용을 대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금감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심급별로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분쟁조정 신청인(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미지급액 지급을 권고했으나 거부한 6명에 대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진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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