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올해 4분기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정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이어 2위사 한화생명까지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자 사실상 보복성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후 예정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활용한 우회 압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 “아직은 논의 단계”라면서도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 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논란이 된 즉시연금 약관과 관련해 “우리가 은행에 가서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가 2%다. 그런데 즉시연금은 100만원을 넣으면 약관을 잠시 떠나서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 운용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회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우리 원리라고 당연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도 은행도 당연히 뭔가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떼느냐의 문제인데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며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건 이해되지만 그런 건 회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고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약관을 허가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게 약관의 신뢰도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와 관련해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나 보는 게 약관 심사”라며 “그 부분은 행정소송 해서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과소 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 중 12분의 1 수준인 약 370억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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