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준비위원회 5차 회의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기준 개정
일부 보험사가 자체 계획 지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도 IFRS17 결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가 부족한 보험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감지되면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보험사의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K-ICS 도입 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 중이며 보험사의 준비 상황과 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 결산시스템 검증과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토록 했다.
현재 주요 보험사들은 시스템 구축 이행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일부 보험사는 자체 계획 지연과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컨설팅사와의 계약 파기나 내부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따라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계획를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하 과장은 “준비가 부족한 보험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를 정리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IFRS17 시행에 따른 감독목적의 재무제표 변경을 위한 표시기준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IFRS17 기준서 범위 내에서 구성항목을 설정한다.
부채는 크게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한다.
사업비 표시기준은 현행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표시기준을 일원화한다.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성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으로 세분화한다.
하 과장은 “그동안 재무회계와 감독목적회계, 생·손보사간 작성 기준 일부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IFRS17 도입을 계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 적용 이슈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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