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1·2·3차 협력사에 추석연휴 전 두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대금 지급기간 중 10월 말에 해당하는 협력사의 경우 최대 45일 전 대금이 입금된다.
채병철 BC카드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대금 조기 지급을 준비해왔다”며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은 물론 가맹점 카드대금 입금 단축 등을 통해 영세·중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