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규칙 개정 후 갈수록 폭증규칙개정 직후 대비 147.6%나 증가해
지난 2012년 타인에 의한 과도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교부가 문제되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2년은 채권추심용 초본발급건수가 260만여 건으로 급감,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문제는 제도개선 이후 매년 초본발급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260만여 건이었던 초본발급건수는 2014년 559만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7년 655만여 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0년 679만여 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는 제도 개선 직후인 2012년보다 147.6% 증가한 것이다.
2012년 대비 초본발급건수가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553.2% 증가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347.7%), 경기도(207.1%)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 했던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만큼,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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