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9월 21일~10월 15일까지 집중 단속 관광업체, 산악회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면 채취 행위 등 단속
단속지역은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으로 사전계도와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도변이나 산림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이상일 산림보호 담당은 “매년 임산물 채취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면서 산림 피해도 급증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감염목 이동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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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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