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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2018국감]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등록 2018.09.27 15:5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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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8천여건 구속영장 청구건수 중 4만2천여건 미발부감소하던 구속영장 미발부율 2017년 기점으로 증가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8000여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2000여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8820건으로 이중 10만60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된 영장은 4만2759건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미발부된 영장 4만2759건 중 2만1022건은 검사가 불청구하였으며, 2만1737건은 판사가 기각했고, 특이한 점은 미발부사유 중 검사불청구는 증가하는 한편 판사기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4년 30.2%에 달했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6년 27.2%로 매년 감소했지만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장청구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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