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전자 폭행범 1만3987명 검거검거된 폭행범들 중 구속은 113명에 불과해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2014년 이후 총 1만3374건이 발생, 총 1만39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325건), 부산(1275건), 대구(865건), 인천(8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000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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