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 등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컨대 대출 당시보다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도 해당되며, 신용‧담보 대출 구분 없이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처럼 정해진 금리 기준을 따르는 상품은 제외
특히 신용점수 개선은 금리인하 확률이 높은 대표적 사례. 아울러 취업과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소득 및 자산 증가, 주거래고객 여부 등도 당당한 신청 사유가 되니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요.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로 실적 및 신용점수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 담보 제공이 가능해진 것도 사유가 됩니다.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 개선 입증 서류 제출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와 함께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금융회사는 대개 5∼10 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금융회사별로 기준이 다른 만큼 세부내용은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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