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체에 따르면 앞서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 탈세한 혐의로 판빙빙에 벌금 5억 9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 8800만 위안 등 총 8억 8394만6000위안(한화 약 145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당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인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관련 법상 판빙빙은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나, 세무당국은 납부액이 워낙 거액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납부시한을 늦춰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판빙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빙빙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중국 국가세무총국까지 나서 판빙빙 사건을 조사한 끝에 당국은 판빙빙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