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임업인 위한 산림조합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우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유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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