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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설명회’ 개최

금감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설명회’ 개최

등록 2018.10.23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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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1월13일까지 서울·경기·인천·경남·부산 등 5개 지역에서 6회에 걸쳐 설명회를 갖는다.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했다.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 금감원 각 지원과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 등이다.

이 기간에 금감원은 ▲관련법규·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와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난 2016년 4분기 388건이던 분기별 민원 건수는 지난해 4분기 312건, 올 2분기 355건을 각각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과 처리절차‧방법에 대한 지식미흡 등으로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해당 지역의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미실시 지역의 경우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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