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그런 과정(종합과세)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며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를 올해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도입하게 돼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의 추진이 미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 개정 전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이달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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