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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정보 공시,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

금감원 경영정보 공시,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

등록 2018.10.31 17:22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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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일반 현황과 기관 운영 현황 주요사업과 경영 성과, 대내외 평가 내용 등 금감원의 경영 내용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4일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 이 기준을 고시·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 경영 정보는 30개 항목에 대해서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으나 임직원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항목은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어 공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성을 지닌 기관임에도 경영 정보 현황 공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과 동일한 선상에 맞춰 경영 정보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임직원 숫자,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등재된 90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공공기관 공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할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연간·반기·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 공시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 등 불성실 공시가 이뤄질 경우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 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해 금융위원장이 벌점을 매기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영 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감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돼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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