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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교육위 법안소위로 교체···‘박용진 3법’ 직접 챙긴다

박용진, 교육위 법안소위로 교체···‘박용진 3법’ 직접 챙긴다

등록 2018.11.09 16:0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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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위 1차 법안소위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을 직접 챙기라는 배려로 이해한다”며 “이번 11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법안인 일명 ‘박용진 3법’을 위원회에 상정시켰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직접 제안설명을 했다. 이후 9일과 12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의결하고, 1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법안을 의결한다.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을 것”이라며 이번 11월의 법안통과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12월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가 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만 담았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에 한국당에 추가의견이 있다면, 같은 추가의견인 박용진 의원의 유아교육법 추가법안과 함께 향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은 곽상도, 김연아, 전희경 의원이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박용진 3법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관 43개 법안이 상정됐다. 박용진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만 받았다.

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12일에 있을 교육위 2차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법안의 연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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